(2028년~)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국내 및 수입 제품 등록 번호 발급 권한이 100% 보건부(성 인민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국 수입업체들이 보건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 종료됩니다.
우선 인허가 등록 소요기간이 많이 줄어들 예정 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LOA등 위임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을 해야 했었는데
2028년 부터는 무제한 기간을 둘 수 있어 새롭게 갱신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절약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PIF 서류 또한 상시적으로 보관해야합니다.
필요시 15일내에 PIF 서류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는 영사확인서류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베트남 내에서의 등록이 간소화 되면서 또한 강화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2028년 부터는 베트남 화장품 등록이 변경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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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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