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요령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선 베트남 보건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한국에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허가를 얻으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시 주요서류는 전성분표, CFS(제조판매증명서),
POA(LOA-위임장)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POA서류는 절대적이라 표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약 10년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을 대행 하면서 노하우를 통해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준비한 서류를 고객사에게 제공 했고
서류 준비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객사에서 날인을 잘 해줘야하는데
최근(2026년) 보건부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날인 위치와 방법에 대한
수정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영문서명이 이뤄져야하며 법인인감도장의 날인 위치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부터 작성 되는 POA 날인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고객사에 가이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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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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