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 신고에 대한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 및 유통하려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DAV)에
제품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주로 베트남 현지 수입업체(바이어)가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서류 제출 후 60~7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주요 등록 절차
1, 서류 준비 및 공증 : 제조판매사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영사 인증)을 진행합니다.
2, 제출 및 심사: 베트남 현지 수입업체(RP, 책임판매업자)가 DAV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승인 및 번호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화장품 제품 신고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정식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1, 위임장 (LOA - Letter of Authorization): 제조사/브랜드사가 베트남 수입업체에 제품 등록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는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수).
2, 자유판매증명서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 한국 식약처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수).
3, 제품 성분 분석표 (COA - Certificate of Analysis): 최근 규정에 따라 필수 추가된 서류로,
제품의 성분 함량 및 안전성을 증명합니다.
4, 제품 포장 디자인 및 성분표 (PIF): 영문 전성분 리스트 및 베트남어로 번역된 라벨 정보
5, 제품 샘플: 수출 할 제품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수입사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베트남 보건부에서 등록 서류(pdf)를 받아
수출을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신고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www.hplay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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