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부로 베트남 화장품 라벨 규정 변경에 대한 사항 알려 드립니다.

□ 라벨링 기재 요건
ㅇ (필수 표시사항)
- 제품명,
- 원산지,
- 용량/중량,
- 사용방법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제조번호,
- 수입사 정보,
- 전성분 등 기본 정보 표시
ㅇ (신고 번호 표시) 발급받은 신고 번호를 제품 라벨에 기재
ㅇ (경과조치) 본 규제 시행 전에 생산 또는 인쇄된 라벨은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합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선 사전 신고가 필수 이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신고 후 수출 시에도 철저히 준비를 하여
베트남 통관 때 어렵게 수출 한 제품이 리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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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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