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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인허가

2026년 7월 1일 부로 베트남 화장품 라벨 규정 변경에 대한 사항 입니다.

by 여기 큐 2026. 6. 5.

2026 7 1일 부로 베트남 화장품 라벨 규정 변경에 대한 사항 알려 드립니다.

 

라벨링 기재 요건

(필수 표시사항)

- 제품명,

- 원산지,

- 용량/중량,

- 사용방법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제조번호,

- 수입사 정보,

- 전성분 등 기본 정보 표시

(신고 번호 표시) 발급받은 신고 번호를 제품 라벨에 기재

(경과조치) 본 규제 시행 전에 생산 또는 인쇄된 라벨은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합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선 사전 신고가 필수 이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고 신고 후 수출 시에도 철저히 준비를 하여

베트남 통관 때 어렵게 수출 한 제품이 리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등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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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유통 및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위생허가) 등록 서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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