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등록시 필수 서류인
CFS(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와 HC(HEALTH CERTIFICATE 위생증명서) 을
한국 식약처에서 발행받기 위한 서류 작성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위의 서류는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서류 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이 서류를 받기위해 신고를 해야하는데 잘 모르시는것 같아 공유 합니다.
1)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한국 식약처에서 서류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데
A : 제조사명과 주소를 작성하고 B : 수출하는 회사명과 주소가 들어가며 C : 여기에는 베트남 수입사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게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아래와 같이 CFS와 HC 서류가 발급되게 됩니다.
베트남내에서 한국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고 베트남에서의 유통허가를 내 줍니다.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베트남 현지에 많이 수출되길 바랍니다.
정보제공 : (주)히어플레이비나(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인허가등록대행) -베트남 현지기업 VANONG CO.,LTD
이승한 이사 :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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