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베트남 보건부(DAV)의 화장품 인증등록 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용도 및 효능(Product Claims)' 표기 오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보완 요청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실제 보완 요청 내용
최근 한 기업이 베트남 화장품 등록 서류에 제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가 반려(보완) 처리를 받았습니다.
(1) 기존 표기 (반려): "주름 개선, 피부 표면 개선..."
반려 사유: 해당 표현은 화장품의 본질적인 기능 및 목적(의학적 효과 오인 소지 등)과 일치하지 않음.
올바른 표기 : 피부 주름 감소에 도움
(2)기존 표기 (반려): "피부 표면 개선..."
반려 사유: 해당 표현은 화장품의 본질적인 기능 및 목적(의학적 효과 오인 소지 등)과 일치하지 않음.
올바른 표기 : 피부결 정돈 /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는 데 도움
베트남 당국은 완화된 표현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완 명령 역시 해당 법령의 부록 3-MP(Annex 3-MP)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화장품 허가(Claim)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세안(ASEAN) 화장품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효능 표현과 금지되는
표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1등 제품" 등 과장, 증명이 안된 순위등은
추후 판매시에도 광고 불가가 나옵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증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www.hplay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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